최근 벤처기업부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줄여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부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연장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만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상환기간을 5년 연장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이 52만원 감소하여 31만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되어, 기존 대출 금리에 0.2%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2. 지역 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또한,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전환보증을 통해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환보증 제도는 약 5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추가 거치기간과 연장된 상환기간을 확보하여 상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됩니다.
전환보증 신청 시에는 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와 같은 문제가 없을 경우,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이번 상환연장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마지막으로,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을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용점수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대상에 포함되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 론
이번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상환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대폭 낮추는 조치입니다.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각각의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개편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를 터치하면,
일반전화☎로 연결되어 문의 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